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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바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자녀장려금 지원자격

by 그린밤비 2024. 3. 6.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이나 장려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장려금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고용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신규 고용인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재정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산업이나 업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고용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각 국가나 지역의 정책과 제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므로, 기관을 참고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자녀장려금 이란?

한국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종류의 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려금 중 하나가 자녀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기업이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보통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라 지원되며,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자녀장려금의 자격 요건과 지원 방법은 정부의 정책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지원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원 구성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 장려금의 경우 작년 (2023년)까지 홑벌이/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금액이 4,0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총 소득기준이 7,000만원 이하로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4년 장려금 신청 기간

하반기 신청
2024.03.01~03.15                 2023년 하반기 소득기준

상반기 신청

2024.09.01~09.15                 2024년 상반기 소득기준

정기신청

2024.05.01~05.31                 2023년 연간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재산기준]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대부분의 자산을 합했을때 2억원 미만이어야하며 여기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의 주의하셔야합니다.

 

 

장려금 감액과 그 이유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

-신청기한을 놓침

-이미 다른 곳에서 세액공제를 받음

-세금을 체납

 등의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보이는, 음성)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홈택스앱 설치 필요)

 

3.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자주찾는 메뉴)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4.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5.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6.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 확인 후 신청가능)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우선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 등 먼저 확인하신 후에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자가 아니라 정기신청(5월) 대상이므로 5월에 신청하셔야합니다.

 

1. 홈택스(PC)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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